지청장 및 출장소장
제14조의2
제14조의2(지청장 및 출장소장) 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강릉지청장ㆍ태백지청장ㆍ영주지청장ㆍ안동지청장 및 영월출장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지청장 및 울산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강릉지청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