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업관측 실시자
제4조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법 제5조의4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삭제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4. 그 밖의 생산자조직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농림업관측 실시자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법 제5조의4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삭제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4. 그 밖의 생산자조직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