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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제7조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5조의4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②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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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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