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① 법 제6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2. 국고 지원으로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사 도매시장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
2. 제1호의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의 개선방안
3. 유사 도매시장의 시설 개선 및 이전대책
4. 제3호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의 대상자 선발기준
시설기준
제44조(시설기준)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부류별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설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또는 도계장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제45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간의 직거래사업
2. 농수산물소매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농수산물직거래 및 소매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원을 받으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현황, 종합유통센터의 건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운영자 선정계획,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 운영수지분석
3. 부지ㆍ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지 구입, 시설물 설치, 장비 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 알선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와 해당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종합유통센터의 운영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수집능력ㆍ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총액은 해당 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제48조(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유통자회사가 수행하는 "그 밖의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협등이 설치한 농수산물직판장 등 소비지유통사업
2. 농수산물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규격화 및 포장 개선사업
3. 그 밖에 농수산물의 운송ㆍ저장사업 등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품목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로 한다.
②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전으로 한다.
1. 판매자의 경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2. 구매자의 경우: 사용료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그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구매자로부터 보증금, 담보 등 필요한 채권확보수단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교육훈련 등
제50조(교육훈련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2. 경매사
3. 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4. 산지유통인
5.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6.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7. 농수산물의 저장ㆍ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되었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그 임용ㆍ임명 또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④ 교육훈련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매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등
제51조(실태조사 등) 법 제7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는 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도매시장 등의 평가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통보
2. 도매시장법인등은 재무제표 및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
3.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가. 도매시장개설자가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 운영ㆍ관리 보고서
나. 도매시장법인등이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 및 실적보고서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매시장법인등에 통보 및 공표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라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평가대상 연도가 도래하기 전까지 미리 통보한 후 중도매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도매시장 평가 실시 및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52조의2(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도매시장법인등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 인용 여부(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제52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평가점수가 하위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②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제53조 삭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