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등
제50조
제50조(교육훈련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2. 경매사 3. 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4. 산지유통인 5.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6.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7. 농수산물의 저장ㆍ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되었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그 임용ㆍ임명 또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④ 교육훈련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매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