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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실태조사 등)

실태조사 등

제51조

제51조(실태조사 등) 법 제7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는 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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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실태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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