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제52조의3
제52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평가점수가 하위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②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