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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제4조–제14조의3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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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관측 실시자

제4조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법 제5조의4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삭제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4. 그 밖의 생산자조직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제7조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5조의4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②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5조의7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7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

제8조의2(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5조의8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8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가격예시 대상 품목

제9조

제9조(가격예시 대상 품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산물은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몰수농산물등의 인수

제9조의2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인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처분대행기관의 장(이하 "처분대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인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수통보를 받은 처분대행기관장은 이관받은 품목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성질 및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몰수농산물등의 처분

제9조의3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대행기관장에게 이를 소각ㆍ매몰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내 시장의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에 필요한 경우 2.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처분대행기관장에게 매각ㆍ공매ㆍ기부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처분대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ㆍ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인수ㆍ보관 및 처분에 든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매각ㆍ공매 대금을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제10조

제10조(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내릴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2.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

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제11조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 능력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생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인 농수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법 제6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자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명령 요청서를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또는 해당 요청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발송하여 10일 이상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품목별 특성 2. 법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과 예상 공급량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제12조

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생산자등은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ㆍ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여 유통명령의 요청 및 유통조절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위원회(이하 "유통조절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유통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주요 생산지에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생산ㆍ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하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축사업 대상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 2. 품목별 비축 및 판매 계획 3. 제3항에 따른 성과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축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명(상호) 2.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사업장 소재지 4. 품목별 판매량ㆍ판매일ㆍ판매처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비축용 농산물의 품목별 수매ㆍ수입ㆍ보관의 규모ㆍ시기의 적절성 2. 비축용 농산물의 품목별 판매 규모ㆍ시기 및 판매대상 배분의 적절성 3. 비축사업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의 효과성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과점검 및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수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성과점검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판매실적의 보고, 성과점검 및 의견수렴의 기준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3조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오렌지ㆍ감귤류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

제13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4조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해당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 또는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2. 참기름ㆍ오렌지ㆍ감귤류: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수입이익금의 환급

제14조의2

제14조의2(수입이익금의 환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의 환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합산하여 환급액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 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기금에서 지급한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평균가격의 조사 방법 및 기준

제14조의3

제14조의3(농산물가격안정제도 평균가격의 조사 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기준을 말한다. 1. 방법: 다음 각 목의 조사 가. 현장조사 나. 서면조사 다. 자료조사 2. 기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가. 제3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농산물의 해당 연도 수확기의 경락가격에서 해당 연도 수확기의 위탁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선별비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해당 연도 수확기에 매입한 가격(가락시장에서 경매되지 않거나 경매규모가 적어 가목에 따른 가격을 조사ㆍ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조사하는 가격(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격을 조사ㆍ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가격의 조사 및 산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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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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