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하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축사업 대상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 2. 품목별 비축 및 판매 계획 3. 제3항에 따른 성과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축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명(상호) 2.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사업장 소재지 4. 품목별 판매량ㆍ판매일ㆍ판매처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비축용 농산물의 품목별 수매ㆍ수입ㆍ보관의 규모ㆍ시기의 적절성 2. 비축용 농산물의 품목별 판매 규모ㆍ시기 및 판매대상 배분의 적절성 3. 비축사업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의 효과성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과점검 및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수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성과점검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판매실적의 보고, 성과점검 및 의견수렴의 기준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