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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3조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오렌지ㆍ감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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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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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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