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품목별 특성 2. 법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과 예상 공급량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품목별 특성 2. 법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과 예상 공급량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