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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가격예시 대상 품목)

가격예시 대상 품목

제9조

제9조(가격예시 대상 품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산물은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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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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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가격예시 대상 품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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