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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54조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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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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