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52조의2
제52조의2(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도매시장법인등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 인용 여부(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