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제48조
제48조(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유통자회사가 수행하는 "그 밖의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협등이 설치한 농수산물직판장 등 소비지유통사업 2. 농수산물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규격화 및 포장 개선사업 3. 그 밖에 농수산물의 운송ㆍ저장사업 등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
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제48조(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유통자회사가 수행하는 "그 밖의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협등이 설치한 농수산물직판장 등 소비지유통사업 2. 농수산물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규격화 및 포장 개선사업 3. 그 밖에 농수산물의 운송ㆍ저장사업 등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