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제43조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① 법 제6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2. 국고 지원으로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사 도매시장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 2. 제1호의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의 개선방안 3. 유사 도매시장의 시설 개선 및 이전대책 4. 제3호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의 대상자 선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