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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제42조의2

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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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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