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
제39조의2
제39조의2(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여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권고할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