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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표준정산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표준정산서)

표준정산서

제38조

제38조(표준정산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정산서의 발행일 및 발행자명 2. 출하자명 3. 출하자 주소 4. 거래형태(매수ㆍ위탁ㆍ중개) 및 매매방법(경매ㆍ입찰, 정가ㆍ수의매매) 5. 판매 명세(품목ㆍ품종ㆍ등급별 수량ㆍ단가 및 거래단위당 수량 또는 무게), 판매대금총액 및 매수인 6. 공제 명세(위탁수수료, 운송료 선급금, 하역비, 선별비 등 비용) 및 공제금액 총액 7. 정산금액 8. 송금 명세(은행명ㆍ계좌번호ㆍ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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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표준정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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