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제35조의2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3개월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와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