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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제34조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①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ㆍ배송(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한다) 등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겸영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1.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300퍼센트 이하일 것 2.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부채총액×100)이 100퍼센트 이하일 것 3.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 4. 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②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겸영사업 개시 전에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해당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겸영하려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도매시장 개설자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 겸영사업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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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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