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제33조의2
제33조의2(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2. 냉장 능력이 1천톤 이상이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ㆍ냉장업)을 등록한 시설
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제33조의2(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2. 냉장 능력이 1천톤 이상이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ㆍ냉장업)을 등록한 시설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