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조의3
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