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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시장도매인의 영업

제35조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매수ㆍ위탁 또는 중개할 때에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적은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라 거래한 명세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표준정산서에 거래량ㆍ거래방법을 거짓으로 적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거래제한 또는 거래금지의 사유, 해당 농수산물의 품목 및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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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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