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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조의4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②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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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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