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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제30조

제30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1. 대량 입하품 2. 도매시장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 출하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5.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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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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