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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제27조의2

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①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나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 구매한 총 거래액이나 판매한 총 거래액 각각(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2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한 중도매인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자에 관한 자료를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판매가격 및 구매자에 관한 자료를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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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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