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제25조의3
제25조의3(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제25조의3(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