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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제22조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①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경매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3㎝×4㎝) 1장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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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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