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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신고

제19조의3

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2.5㎝×3.5㎝) 2매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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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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