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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경매사의 임면)

경매사의 임면

제20조

제20조(경매사의 임면)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되, 도매시장법인별 연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그 수를 정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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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경매사의 임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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