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제18조의2
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① 법 제2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란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류가 적절한지를 2017년 8월 23일까지 검토하여 해당 부류의 폐지, 개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도매시장 거래실태와 현실 여건 변화 등을 매년 분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