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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제19조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액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삭제 나. 주주명부 다. 삭제 라.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개인의 경우: 은행의 잔액증명서 3. 법인의 경우 가. 주주명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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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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