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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출하자 신고

제25조의2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다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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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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