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의 자격 등
제29조
제29조(전담인력의 자격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3. 그 밖에 정가매매ㆍ수의매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또는 경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전담인력의 도매시장법인별 운용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연간 총 거래규모가 20만톤 이상인 경우: 6명 이상 2. 연간 총 거래규모가 10만톤 이상 20만톤 미만인 경우: 3명 이상 3. 연간 총 거래규모가 10만톤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③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수요 발굴 2. 정가매매ㆍ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 3. 그 밖에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