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제41조
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법 제47조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영도매시장의 업무규정 2. 운영관리계획서 3. 해당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법 제47조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영도매시장의 업무규정 2. 운영관리계획서 3. 해당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