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제40조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판장의 업무규정. 다만,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이를 정하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운영관리계획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판장의 업무규정. 다만,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이를 정하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운영관리계획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