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제19조의9
제19조의9(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이하 "담보농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2.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다만, 영 제19조의10제2항제1호의2의 방식으로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여도 된다. 3.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닐 것 4. 그 밖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담보로서의 기능 등 농지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