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의 연장
제19조의5
제19조의5(임차기간의 연장) ① 영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연장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임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공사에 임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임대기간 연장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차기간의 연장
제19조의5(임차기간의 연장) ① 영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연장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임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공사에 임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임대기간 연장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임차기간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