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제19조의10제19조의10(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른 담보농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담보농지 가격 중 지원대상자가 선택한 가격에 농지 면적과 평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