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의 회수
제23조
제23조(융자금의 회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3조(융자금의 회수)
융자금의 회수
제23조(융자금의 회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3조(융자금의 회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