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 신청
제25조
제25조(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 신청) ① 공사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상양여 재산목록 2. 사유서 3. 양여 재산의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 등본(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 3. 지적도 등본(양여재산을 표시한 부분만 해당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성토지 등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 무상양여 증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고 있는 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 및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