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의 보고
제22조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의 보고)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는 매월 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의 보고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의 보고)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는 매월 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