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제26조
제26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① 영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등록권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원인 4. 등록원인 발생일 5. 등록일 ③ 제2항제1호의 등록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