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대금의 분할납부
제19조의7
제19조의7(환매대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9조의6제5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범위에서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영 제19조의6제6항에 따라 환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환매권자가 영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에서 미리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다. ③ 공사는 영 제19조의6제6항에 따라 환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환매권자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농지등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에 환매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대금의 분할납부, 공제 및 반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