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ㆍ임대 대상자
제19조의3
제19조의3(매도ㆍ임대 대상자)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업농 육성 대상자 2. 농업인 또는 새로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자 3. 농지를 이용하려는 법인(임대 대상자만 해당한다)
매도ㆍ임대 대상자
제19조의3(매도ㆍ임대 대상자)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업농 육성 대상자 2. 농업인 또는 새로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자 3. 농지를 이용하려는 법인(임대 대상자만 해당한다)
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3(매도ㆍ임대 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