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의 지원
제17조
제17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의 지원)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자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계획서 2. 농지소유자 간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에 대한 합의 서류 3. 필요자금 산출내역서 ②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자금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산금의 지급에 드는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의 명부 1부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농지의 교환ㆍ분리ㆍ합병 또는 환지계획서 사본 1부 3. 농지의 교환ㆍ분리ㆍ합병 또는 환지계획인가서 사본 1부 4. 교환ㆍ분리ㆍ합병 및 환지지구의 종전 및 확정 도면 사본 각 1부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및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