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농지 및 개간농지의 매매
제15조
제15조(간척농지 및 개간농지의 매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매대상 농지는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되어 20년 이상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로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농지의 매매가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매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농지를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경작농업인에게 해당 농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