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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조(간척농지 및 개간농지의 매매)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의 매매

제15조

제15조(간척농지 및 개간농지의 매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매대상 농지는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되어 20년 이상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로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농지의 매매가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매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농지를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경작농업인에게 해당 농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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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조(간척농지 및 개간농지의 매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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