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 농지
제19조의2
제19조의2(매입 대상 농지) 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농지매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농지를 말한다. 1.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지역 2. 농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
매입 대상 농지
제19조의2(매입 대상 농지) 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농지매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농지를 말한다. 1.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지역 2. 농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
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매입 대상 농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