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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6(환매신청)

환매신청

제19조의6

제19조의6(환매신청) ①영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임차기간 만료일(영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임차기간의 만료일을 말한다)까지 공사에 환매(還買)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환매를 신청하려는 경우 필지단위로 신청하여야 하고, 환매하려는 농지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와 시설물을 함께 환매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환매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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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6(환매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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